핵심 답변: 미국과 EU에서 화장품 브랜드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화장품 브랜드에는 건강 관련 불만을 모두 접수하고, 중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즉시 식별해, 근본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적 책임 주체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미국: 책임자는 미국에서 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접수된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 책임자와 유통업체는 중대한 이상반응(SUE)을 해당 반응이 발생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던스는 회사 내 어느 직원이든 SUE를 인지한 날부터 20일(달력일 기준) 이내로 해석합니다.
  • 법적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미국의 책임자는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입니다. EU 책임자는 EU 내에 설립된 지정 사업자이며, 유통업체도 제23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중대성, 보고 대상 여부, 인과관계, 시정조치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초기 정보가 불완전해도 기한 내 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를 사례별로 연결해 관리합니다: 불만 기록에는 신고자, 이상사례, 제품, 로트, 날짜, 사용 조건, 의학적 결과, 연락 내용, 평가, 규제기관 제출, 취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원칙: 중대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접수 당일 규제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원본 정보를 보존하며, 각 시장의 책임자가 보고 기한을 관리하도록 하세요.

화장품 이상사례 보고 미국 EU 가이드 기준 기한 보고 의무 기록 시정조치 - 화장품 이상사례 보고: 미국 vs EU 가이드
화장품 이상사례 보고 인포그래픽

고객 불만을 단순한 고객지원 문의 한 건으로만 취급하면 규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마켓플레이스, 소매업체, 유통업체, 살롱, 소셜미디어 팀, 해외 사무소 또는 위탁 제조업체에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이 건강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전달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 주체가 중대한 사례를 알게 될 때는 이미 보고 기한이 시작된 뒤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 제도는 역할, 중대성 기준, 보고 대상 기관,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정확한 제품 식별, 원본 정보 보존, 후속조치, 추세 검토, 배치·유통 기록과의 연결을 요구합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다른 체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화장품 사례란 무엇인가요?

이상사례는 제품 결함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중대한 사례도 단순히 심각하게 들린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영향이 없는 품질 불만, 중대하지 않은 건강 관련 사례, 적용 법률의 중대성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과 EU의 중대한 화장품 사례 기준
판단 항목미국유럽연합
규제 용어중대한 이상사례중대한 이상반응(SUE)
제품과의 기본 관계미국에서 화장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됨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
중대한 결과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입원,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또는 기능 상실, 선천성 이상 또는 출생 결함, 감염, 또는 심각한 외관 손상일시적 또는 영구적 기능 상실, 장애, 입원, 선천성 이상, 즉각적인 생명 위험, 또는 사망
추가 기준열거된 중대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또는 외과적 처치EU 가이던스는 중대성 평가와 체계적인 인과관계 평가를 함께 다루며,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례 보고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봄
규정에 명시된 화장품 관련 예시심각한 외관 손상에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발진, 2도 또는 3도 화상, 상당한 탈모, 외관의 지속적 또는 중대한 변화가 포함될 수 있음법적 정의는 화장품 증상 목록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를 기준으로 함

미국 정의에는 감염과 심각한 외관 손상뿐 아니라 중대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1] EU 정의에는 일시적 기능 상실이 포함되고 ‘즉각적인 생명 위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3] 짧게 지속되는 가벼운 발진은 중대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건강 관련 불만으로 기록해야 할 수 있지만, 입원이 필요한 화상이나 지속적인 기능 상실을 초래한 반응은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에서 사용한 분류나 표현만으로 규제상 지위를 판단하지 마세요. ‘알레르기’, ‘화상’, ‘탈모’, ‘감염’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임상적·규제적 후속 질문이 필요하지만, 실제 결과가 중대성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차분한 표현으로 작성된 불만이라도 입원, 장애 또는 다른 중대 결과를 설명한다면 중대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보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적 보고 주체는 시장마다 다릅니다. 출시 전에 해당 주체를 확인하고,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파트너가 의심되는 이상사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해당 주체가 적용 기한 안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 EU의 화장품 이상사례 보고 역할
책임 항목미국유럽연합
주요 법적 책임 주체책임자: 화장품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제4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결정되며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자
유통업체 역할유통업체 이름이 라벨에 표시되는 경우 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상업 파트너도 신속한 내부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함유통업체는 제23조에 따라 자신이 알게 된 SUE를 해당 반응이 발생한 지역의 당국에 보고할 별도의 의무가 있음
제조업체 역할라벨에 다른 회사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탁 제조업체가 자동으로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님EU 외 제조업체는 필요한 EU 내 설립 요건과 역할의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는 한 EU 책임자가 될 수 없음
브랜드의 실무 관리 사항라벨에 표시된 어느 주체가 보고를 접수하고 FDA 제출, 후속조치, 기록 보관을 책임지는지 확인브랜드, EU 책임자, 수입업체, 유통업체가 사례, 평가, 당국과의 연락, 시정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정함

미국에서는 벌크 제품을 누가 제조했는지가 아니라 라벨에 표시된 이름을 기준으로 책임자가 결정됩니다.[1] EU에서는 책임자가 제23조 준수를 보장하지만, 유통업체도 명시된 보고 주체입니다.[3] 서비스 계약으로 실무 업무를 나눌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역할을 불분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프라이빗 라벨 계약에는 안전 담당 연락처, 전달 기한, 필수 데이터 항목, 번역·개인정보 관리, 기록 책임자, 조사 책임자, 제출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로에는 소매업체, 마켓플레이스, 고객지원팀, 영업팀,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MoCRA에 따른 미국 화장품 이상사례 보고

미국 책임자는 자신이 제조·포장·유통한 화장품의 미국 내 사용과 관련하여 접수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는 접수 후 늦어도 1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소매 포장 위 또는 포장 안에 표시된 라벨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책임자가 FDA에 최초 보고한 뒤 1년 이내에 새롭고 중요한 의료 정보를 받으면 해당 정보도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2] 따라서 최초 제출 후에도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후속 정보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FDA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FDA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간 전송 또는 Safety Reporting Portal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합니다. 서면 경로로 제출할 때는 Form FDA 3500A에 관련 라벨 사본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된 이메일 또는 우편 경로로 제출합니다. FDA는 전자 제출을 권장합니다.[1]

신고자의 진술을 바꾸지 말고 사건 경과, 날짜, 제품 식별 정보, 사용 상황, 결과, 신고자 정보, 이용 가능한 의료 정보, 라벨 사본, 근거 자료를 기록하세요. 신고된 사실과 회사의 평가를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해당 화장품이 사건을 일으켰거나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용과 관련된 사례의 보고를 요구하면서, 제출을 인과관계 인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2] 따라서 인과관계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 책임자는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책임자는 중대한 보고뿐 아니라 각 이상사례 보고와 관련된 기록을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지정된 고위험 제품 범주를 제조하거나 가공하지 않는 적격 소규모 사업자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FDA는 실사 중 요구되는 이상사례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2]

원본 연락 내용, 평가, FDA 제출 자료, 후속 정보, 중복 사례 판단, 제품·배치 식별 정보, 조사 결과, 시정조치를 보존하세요. 미국 라벨에는 책임자가 이상사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또는 전자 연락 수단도 제공해야 합니다.[2]

미국의 역할 지정,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라벨 관리에 대한 전체 흐름은 ZICAIL의 MoCRA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제23조에 따른 EU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제23조는 EU 책임자와 유통업체가 인지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했어야 하는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을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는 SUE가 발생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제출하며, 제품과 취한 시정조치가 있으면 그 내용도 식별해야 합니다.[3]

이는 CPNP 제출이 아닙니다. SUE는 각 회원국 관할 당국에 직접 보고하는 절차를 따르므로, 여러 회원국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최신 관할 당국과 적용 서식 목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ZICAIL의 EU 화장품 규정 준수 가이드에서는 책임자, CPSR, PIF, CPNP의 역할 차이를 설명합니다.

EU의 SUE는 어디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규정은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던스는 회사 직원이 직무나 역할과 관계없이 SUE를 인지한 날부터 20일(달력일 기준) 이내로 해석합니다.[4] 따라서 규제팀이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영업직원이 먼저 받은 소매업체 이메일이 기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자 또는 유통업체의 최초·후속·최종 통지에는 SUE Form A 사용이 강하게 권장됩니다.[4] 관할 당국은 보고를 받은 뒤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 전달하며, 최초 통지자가 유통업체인 경우 책임자에게도 전달합니다.[3]

EU 최초 통지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최초 통지는 다음 세 가지 최소 요소가 확보되면 진행해야 합니다. 식별 가능한 신고자, 신고된 SUE의 내용과 발생일, 특정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화장품명입니다. 아직 이 요소가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면 통지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속 정보를 확보하고, 확보되는 즉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4]

초기 신고 자료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에서 의료 정보, 제품·배치 세부정보, 사용 조건, 인과관계 평가, 조사 결과, 결과, 시정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U 가이던스는 보고 기한 내 인과관계 평가에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SUE를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통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4]

시판 후 정보도 제품 안전성 체계에 반영됩니다.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면 CPSR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이상반응은 안전성 평가자의 재검토, PIF 업데이트, 새로운 경고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만 데이터베이스에만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3]

여러 시장을 아우르는 화장품 이상사례 대응 절차

여러 시장 화장품 이상사례 대응 절차 8단계 미국 EU 보고 가이드 - 화장품 이상사례 보고: 미국 vs EU 가이드
미국과 EU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8단계 대응 가이드

접수, 증거 보존, 조사는 하나의 글로벌 절차로 관리할 수 있지만 보고 대상 여부, 제출 경로, 기한은 각 시장의 법적 책임 주체가 관리해야 합니다.

  1. 사용자를 보호하고 신고 내용을 보존합니다. 긴급 증상이 있으면 사례를 진단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의료 도움을 받도록 신고자에게 안내하세요. 원본 메시지, 첨부파일, 연락처, 날짜, 시간, 접수 채널, 정확한 표현을 저장합니다.
  2. 하나의 사례 기록을 개설합니다. 고유 사례 번호를 부여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품명, SKU, 용량, 국가, 구매처, 로트 또는 배치 코드, 사용 날짜, 적용 부위, 사용량과 빈도, 함께 사용한 제품, 발생 시점, 결과, 현재 상태를 기록합니다.
  3. 중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즉시 상향 보고합니다. 사망, 입원,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또는 즉각적인 생명 위험, 기능 상실, 장애, 선천성 결과, 감염, 심각한 외관 손상, 중대하고 지속적인 발진, 심한 화상, 상당한 탈모, 중대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처치는 접수 당일 규제 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4. 적용되는 법적 경로를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국가, 제품의 규제 분류, 미국 라벨에 표시된 책임자, EU 책임자, 관련 유통업체, 기타 적용 관할권을 확인하세요. 한 번의 제출로 모든 시장을 충족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5. 중대성과 보고 대상 여부는 인과관계와 분리해 평가합니다. 대상 시장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판단 근거, 검토자, 날짜, 부족한 정보, 보고 기한 기산 시점을 기록하세요. 배치 시험이나 최종 의학적 판단을 기다리느라 필요한 최초 보고를 미루지 마세요.
  6. 최초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미국의 중대한 이상사례에는 현행 FDA 경로를, EU SUE에는 관할 당국과 적용 서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내용, 첨부자료, 접수 확인, 당국 사례 번호, 사내 사례 번호를 보존하세요.
  7. 조사하고 후속조치합니다. 신고자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필요한 의료·사용 정보를 요청하고, 로트를 식별하고, 보관 샘플과 배치 기록을 검토하며, 처방·원료 변경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생물학적 요인과 포장 상태를 평가하고, 관련 불만을 검색하세요.
  8. 조치를 결정하고 문서화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국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고, 해당되는 경우 CPSR 또는 다른 안전성 문서를 개정하며, 라벨이나 사용법을 수정하고, 관련 재고를 보류하고,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경우 시장 철수 또는 회수를 실시하며, 제품과 시장 전반에서 이상사례 추세를 분석합니다.

주말, 휴가, 시차 공백에 대비한 대체 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세요. 한 직원이 공유 메일함을 열어보는지에 따라 기한 준수가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의 불만으로 절차를 시험하고 모든 채널이 규제 책임자에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화장품 불만 사례 파일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 파일에는 신고된 내용, 새로 확인된 내용, 결정한 내용, 실행한 조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음 기록 그룹을 관리하세요.

  • 출처와 시간순 기록: 원본 불만, 신고자 신원과 연락 경로, 접수일, 인지일, 내부 전달 이력, 후속 연락 시도, 사건 발생 시점.
  • 제품 식별 정보: 정확한 제품명, SKU, 용량, 라벨 버전, 구매 채널과 국가, 로트 또는 배치 코드, 해당되는 경우 제조·사용기한 정보, 제품 사진.
  • 사용 및 사건 정보: 의도된 사용과 실제 사용, 적용 부위, 사용량·빈도, 함께 사용한 제품, 이전 사용 또는 노출 이력, 증상,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결과, 진료, 치료, 현재 상태, 이용 가능한 기록.
  • 규제 평가: 시장, 법적 책임 주체, 중대성 판단, 필요한 경우 인과관계 평가 결과, 보고 기한 기산 시점, 검토자, 판단 근거, 당국 보고 경로, 제출 번호, 후속 의무.
  • 품질 조사: 배치 기록, 최종 제품 규격과 출하 승인 데이터, 보관 샘플 검토, 일탈, 동일 배치 또는 처방의 불만, 원료 변경, 미생물 관련 자료, 포장 관찰사항, 유통 범위.
  • 조치 및 종결: 고객 연락, 당국과의 서신,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 통지, 재고 보류, 시정, 시장 철수 또는 회수 결정, CPSR 또는 안전성 문서 업데이트, CAPA, 추세 코드, 승인, 종결일.

배치 식별 정보는 건강 관련 신고를 생산·유통 근거와 연결합니다. ZICAIL의 화장품 배치 코드와 추적성 가이드에서는 이 연결 관계를 설명하며, 제조업체 문서 가이드에서는 출시 후에도 브랜드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기록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고 후 시정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규제 보고와 제품 회수 결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보고는 사건이 법정 통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시정조치는 현재 확보된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에 남아 있는 위험, 부적합, 유통 범위, 사용자 보호에 필요한 관리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중대한 사건, 사례 군집 또는 증가 추세, 반복적인 사용 패턴, 감염 우려, 화상, 예상하지 못한 탈모, 포장 오염이나 정량 토출 불량, 로트·공급업체 연관성, 오해를 부르는 사용법, 미표시 성분, 또는 출하된 제품이 더 이상 안전성 근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으면 개별 사례 처리 수준을 넘어 대응을 확대하세요. 중대한 위험을 시사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인과관계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결과 제품 조치 없음, 강화된 모니터링, 소비자 후속 연락, 배치 보류, 추가 시험, 라벨·사용법 변경, 유통업체 통지, 시장 철수, 회수 등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U 규정에서는 제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자가 상황에 맞게 시정, 시장 철수 또는 회수를 실시해야 하며, 제품이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3] 미국에서는 특정 중대 위험 상황에서 책임자가 자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FDA가 의무 회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5]

조사 시험은 해당 사례에서 답해야 할 구체적인 질문을 해결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안정성, 미생물, 적합성, 안전성, 클레임 관련 근거를 계획할 때는 ZICAIL의 스킨케어 제품 시험 가이드를 참고하고, 사례별 프로토콜은 자격을 갖춘 규제·기술 검토자가 정해야 합니다.

ZICAIL 프로젝트에 시판 후 책임을 반영하기

ZICAIL은 프라이빗 라벨 또는 맞춤형 스킨케어 프로젝트에서 처방 식별, 제조·배치 기록, 최종 제품 규격, 품질관리 데이터, 시험 조정, 포장 정보, 문서 인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적용되는 법적 책임 주체를 지정하고 불만, 보고, 안전성, 시정조치 절차에 대해 시장별 규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 전에 미국 또는 EU 책임자, 유통업체 네트워크, 불만 연락처, 전달 기한, 로트 코딩 형식, 제조업체가 제공해야 할 기록, 보관 샘플 계획, 조사 지원, 변경 통지 규칙, 당국 대응 책임자를 정하세요.

화장품 이상사례 보고 FAQ

보고 전에 화장품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미국법은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의 보고를 요구하며 제출 자체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EU 가이던스도 통지와 법적 책임을 별개로 보고 최초 통지 후 후속조치를 허용합니다. 근본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각 시장의 중대성·보고 기준을 적용하세요.

모든 발진이나 자극을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하나요?

모든 발진이나 자극이 의무 보고 대상인 중대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입원, 지속적인 기능 상실, 심한 화상, 중대하고 지속적인 발진, 심각한 외관 손상, 필요한 의료적 처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건강 관련 불만도 기록·평가하고 추세 검토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탁 제조업체가 브랜드를 대신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실무 지원은 위임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역할은 명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책임자는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입니다. EU에서는 지정 책임자와 유통업체에 각각 정해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에는 각 보고를 누가 작성, 승인, 제출, 후속조치, 보관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상사례 보고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제품 회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보고는 규제기관이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수 또는 시장 철수 여부는 제품 위험, 부적합, 유통 범위, 반복 발생, 조사 결과, 적용 당국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대한 사례는 최종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즉시 위험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과 EU 보고는 같은 포털로 제출하나요?

아닙니다. 미국 산업계 보고는 FDA의 현행 화장품 중대 이상사례 제출 경로를 따릅니다. EU SUE는 해당 반응이 발생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제출하며 CPN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관련 불만 신고 방법

[2]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1 U.S.C. § 364a — 이상사례

[3]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화장품에 관한 규정 (EC) No 1223/2009

[4] European Commission. SUE 보고 가이드라인

[5]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