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EU 화장품 라벨에는 어떤 언어가 필요할까요?

EU 화장품 라벨에는 모든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언어 규칙이 없습니다. 규정(EC) No 1223/2009의 제19조 제5항은 내용량, 사용기한 관련 정보, 주의사항, 제품 기능, 그리고 첨부 자료나 판매 시점에서 제공되는 일부 정보에 사용할 언어를 각 판매 대상 회원국이 정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시장은 자국어를 요구합니다. 핀란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요구하며, 키프로스는 라벨 항목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성분 목록은 일반 번역이 아니라 EU 공통 성분명 용어집을 따릅니다. 아트워크 승인 전에 언어 매트릭스를 만들고, 각 판매 대상 시장을 EU 책임자 또는 관할 당국과 확인하세요.

시장별 EU 화장품 라벨 언어 요건 제19조 언어 예외 및 규정 준수 인포그래픽 - 시장별 EU 화장품 라벨 언어 요건
EU 화장품 라벨 언어 요건 인포그래픽

처방, 안전성 평가, CPNP 통지가 그대로여도 독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벨이 프랑스, 핀란드 또는 키프로스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라벨 브랜드에서 언어 계획은 규제 준수뿐 아니라 아트워크 관리에도 직결됩니다. 가장 확실한 절차는 판매 국가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모든 필수 문구를 판매 대상 국가의 규칙에 대응시킨 뒤,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번역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어떤 화장품 라벨 항목이 국가별 언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설명하고, EU 27개 회원국에 대한 시장별 계획표를 제공하며, 성분 목록, 제품 클레임, 통지 의무를 혼동하지 않고 다국어 패키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실무 계획을 위한 가이드이며, EU 책임자 또는 각 판매 대상 시장의 관할 당국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U 화장품 라벨에 대해 제19조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규정(EC) No 1223/2009의 제19조는 제한적인 표시 위치 예외를 제외하고, 지정된 정보를 용기와 포장에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눈에 잘 띄는 문자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필수 사항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 제품의 원산지, 내용량, 사용기한 관련 정보, 주의사항, 배치 식별 정보, 표시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제품 기능, 성분 목록이 포함됩니다.[1]

EU 차원에서 규정은 통일되어 있지만, 언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일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제19조 제5항은 제19조 제1항의 (b), (c), (d), (f) 및 제2항·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언어를 각국 법률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1] 따라서 브랜드는 모든 인쇄 요소에 동일한 번역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라벨 항목과 언어 적용 방식
라벨 항목제19조 근거 조항국가별 언어 적용실무 메모
책임자 이름과 주소19(1)(a)제19조 제5항에 따라 회원국이 사용 언어를 정하는 항목이 아님법적으로 정확한 이름과 실제 주소를 사용하고, 주소가 여러 개라면 PIF를 열람할 수 있는 주소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수입 화장품의 원산지19(1)(a)제19조 제5항에 따라 회원국이 사용 언어를 정하는 항목이 아님마케팅 문구만으로 원산지 표시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보지 마세요.
내용량19(1)(b)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 규칙 적용기호와 미터법 단위는 문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필요한 문구는 현지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최소 보존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19(1)(c)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 규칙 적용해당되는 경우 규정된 기호를 사용하고, 함께 표시되는 문구는 현지어로 작성하세요.
특별 주의사항 및 전문가용 제품 경고19(1)(d)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 규칙 적용부속서에서 의무화한 문구를 포함해 안전 관련 의미 전체를 빠짐없이 번역하세요.
배치 번호 또는 식별 참조번호19(1)(e)제19조 제5항에 따라 회원국이 사용 언어를 정하는 항목이 아님식별 정보가 제조 및 추적성 기록과 일치하도록 하세요.
제품 기능19(1)(f)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 규칙 적용제품의 표시만으로 기능이 명확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성분 목록19(1)(g) 및 19(6)EU 공통 성분명 체계를 사용INCI 형식의 성분명을 일반 소비자용 표현으로 번역하지 마세요.
첨부 리플릿, 라벨, 테이프, 태그, 카드 또는 판매 시점 안내문19(2)–(4)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 규칙 적용이는 조건부로 허용되는 표시 방식이며, 문구를 포장 밖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일반 허가는 아닙니다.

시장별 EU 화장품 라벨 언어 요건

아래 표는 EU 27개 회원국용 아트워크 계획을 위한 기준입니다. 제19조 제5항의 대상 항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정리한 것으로, 제품 클레임, 재활용 표시, 에어로졸, 살생물제 또는 기타 제품 카테고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규칙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인쇄 전에 해당 SKU, 판매 채널, 판매 지역에 맞춰 최종 매트릭스를 확인하세요. 다국어 국가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항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U 시장에서 제19조 제5항 대상 화장품 라벨 정보에 사용할 언어 계획
EU 시장필수 소비자 정보에 사용할 언어아트워크 메모
오스트리아독일어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필수 항목에는 독일어를 사용하세요.
벨기에언어 지역에 따라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전국 유통이라면 판매 예정인 모든 지역에 필요한 언어를 계획하고, 각 판매 채널이 어느 지역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불가리아불가리아어키릴 문자 아트워크는 원어민이 번역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어포장 구성요소 전체에서 경고 문구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키프로스내용량, 사용기한, 기능은 그리스어 또는 영어, 주의사항은 그리스어키프로스는 항목별 규칙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제1항(d)의 주의사항은 그리스어로 표시해야 하지만, (b), (c), (f)는 그리스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체코체코어체코어 발음 구별 부호를 정확히 사용하고 최소 글자 크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세요.
덴마크덴마크어안전 및 제품 기능 문구는 현지어로 작성하되 성분명은 번역하지 마세요.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어번역문을 최종 CPSR의 주의사항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핀란드핀란드어와 스웨덴어지정된 정보에는 두 언어가 모두 필요합니다. Tukes는 내용량, 사용기한 관련 정보, 사용 지침을 두 언어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3]
프랑스프랑스어프랑스의 소비자 언어 규정은 제19조 제5항의 범위를 넘어 자발적 표시와 제품 클레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독일어아트워크를 승인하기 전에 필수 소비자 정보를 번역하세요.
그리스그리스어키프로스에서 영어가 허용된다는 이유로 그리스에서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헝가리헝가리어헝가리어는 교착어라 문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 글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지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아일랜드영어. 아일랜드어를 영어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HPRA는 라벨을 영어로, 또는 아일랜드어와 영어로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4]
이탈리아이탈리아어주의사항과 제품 기능에는 일관된 이탈리아어 용어를 사용하세요.
라트비아라트비아어폰트를 교체하고 교정본을 출력한 뒤 모든 발음 구별 부호를 확인하세요.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어번역 원본 파일만 보지 말고 최종 인쇄 교정본을 검증하세요.
룩셈부르크프랑스어, 독일어 또는 룩셈부르크어예정된 유통 경로에 맞춰 책임자와 유통업체에 선택 언어를 확인하세요.
몰타몰타어 또는 영어국내 시행 규정은 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는 라벨 정보를 몰타어 또는 영어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5]
네덜란드네덜란드어영어가 널리 이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어 표시에 의존하지 마세요.
폴란드폴란드어Court of Justice는 필수 제품 기능 정보가 허용된 라벨 매체에서 규정된 언어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6]
포르투갈포르투갈어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유럽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세요.
루마니아루마니아어프리프레스 단계에서 특수문자와 문장부호가 바뀌지 않도록 고정하세요.
슬로바키아슬로바키아어체코어 문구를 별도의 슬로바키아어 검토 없이 재사용하지 마세요.
슬로베니아슬로베니아어슬로베니아어를 인접한 남슬라브계 언어와 혼동하지 마세요.
스페인스페인어AEMPS는 최소한 내용량, 최소 보존기한, 주의사항, 제품 기능을 스페인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실제 판매 지역에 추가로 적용되는 지역별 소비자 언어 규정도 확인하세요.[7]
스웨덴스웨덴어국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필수 사항에는 스웨덴어를 사용하세요.

따라서 하나의 ‘EU 공통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아트워크에 모든 판매 대상 시장에서 필요한 언어가 포함되고, 동시에 충분한 가독성을 유지할 때뿐입니다. 이 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면 동일한 번역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어, 의무 문구, 유통업체 요구사항, 기타 국가별 소비자 규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 목록은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성분 목록은 제19조 제5항의 국가별 언어 항목이 아니라 제19조 제1항(g)와 제19조 제6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분명은 European Commission이 작성하고 업데이트하는 용어집의 공통 성분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용어집은 INCI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체계를 반영하며, 해당 색소에는 CI 명명법을 사용합니다.[8]

흔한 실수는 라벨의 다른 부분을 현지화하면서 Aqua, Glycerin 또는 식물명 같은 성분명까지 일반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준화된 성분 표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 사용 지침과 제품 기능은 번역하되, 성분명은 규정된 명명법을 유지하세요.

성분 표시도 규제상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나노물질은 성분명 뒤 괄호 안에 ‘nano’를 표시해야 하고, 색소에는 CI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향료 알레르겐은 화장품 규정에서 정한 명칭과 기준치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언어 계획은 현재의 EU 향료 알레르겐 표시 요건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시장용 화장품 라벨을 만드는 방법

다중 시장용 화장품 라벨 만드는 방법 EU 다국어 패키징 8단계 가이드 - 시장별 EU 화장품 라벨 언어 요건

  1. 판매 대상 목록을 확정하세요: 해당 SKU를 공급할 모든 EU 국가, 언어 지역, 온라인 배송 지역, 전문 유통 채널을 확인합니다.
  2. 필수 표시 원문을 정리하세요: 최종 처방, CPSR, 부속서 제한사항, 제품 기능, 내용량, 사용기한 표시 기준, 책임자 정보, 원산지 문구, 배치 형식, 성분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항목별·시장별 매트릭스를 만드세요: 제19조 제5항에 해당하는 문구를 표준화된 명칭, 식별자, 기호, 자발적 마케팅 문구와 구분합니다.
  4. 규제 전문 번역을 의뢰하세요: 번역자에게 제품 맥락, 의도된 사용법, 제한되는 문구, 글자 수 제한을 제공하고, 안전 문구에는 일반적인 기계 번역을 사용하지 마세요.
  5. 패키지 구성을 선택하세요: EU 전역용 다국어 카톤, 시장별 아트워크, 오버라벨, 접이식 라벨, 리플릿을 공간, 비용, 재고, 법적 표시 위치 제한과 비교해 선택합니다.
  6. 근거 문서와 아트워크를 대조하세요: 라벨을 CPSR, PIF, CPNP 통지 기록, 완제품 화장품 사양서와 일치시키세요.
  7. 언어 및 시각 교정을 진행하세요: 최종 다이라인에서 의미, 문장부호, 기호, 글꼴의 문자 지원 여부, 대비, 가독성, 용기와 카톤의 표시 위치, 바코드 주변 여백을 확인합니다.
  8. 승인하고 버전을 관리하세요: 아트워크 번호, 개정 번호, 대상 시장, 승인일, 해당 버전을 사용하는 배치를 브랜드의 배치 코드 및 제품 추적성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이 절차는 프라이빗 라벨에서 흔한 실패를 예방합니다. 즉, 안전성 평가자, 책임자, 유통업체, 번역자가 정확한 필수 문구에 합의하기 전에 외관상 완성된 패키지를 먼저 승인하는 문제입니다. 번역이 뒤늦게 진행되면 문구가 지나치게 빽빽해지거나, 승인되지 않은 약어가 사용되거나, 필요한 언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스티커, 리플릿, QR 코드로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오버라벨과 스티커

적절히 관리된 스티커는 시장별 버전을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필수 정보를 가리거나, 일반적인 취급 중 떨어지거나, 라벨을 읽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착 전에 책임자와 유통업체가 번역 문구, 부착 위치, 소재 적합성, 개정 관리를 승인해야 합니다.

리플릿, 태그, 카드

제19조 제2항은 실무상 이유로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특정 주의사항과 성분 목록을 동봉 또는 부착된 리플릿, 라벨, 테이프, 태그, 카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손과 책 모양의 기호 또는 축약된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이지 디자인상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1]

소형 비포장 비누, 배스볼 및 유사 제품의 경우, 실무상 예외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성분 목록을 판매 시점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선택한 예외가 적용되는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QR 코드와 디지털 라벨

QR 코드는 번역, 사용 안내, 업데이트된 브랜드 콘텐츠를 패키지에 보완할 수 있지만, 제19조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실물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대신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Case C-667/19에서 Court of Justice는 별도의 회사 카탈로그를 참조하게 하는 방식이 필수 정보에 허용된 라벨 표시 방식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6] 특정 법률 조항이 디지털 전용 제공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디지털 콘텐츠는 추가 정보로 취급하세요.

언어 규정이 CPNP와 유통에 미치는 영향

CPNP는 중앙화된 통지 시스템입니다. 제품을 한 번 통지하면 일반적으로 EU 내에서 국가별 화장품 통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9] 그렇다고 CPNP 통지에 사용된 라벨이 모든 시장에 자동으로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은 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기 전에 필수 라벨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제19조 제5항의 언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국가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라벨 요소를 번역하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에 CPNP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의 CPNP 가이드도 이러한 번역을 수행하는 유통업체를 포털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9]

실무에서는 변경 관리가 핵심입니다. 번역된 스티커, 카톤, 리플릿은 단순한 판매 자료가 아니라 규제 관리 대상인 아트워크 버전입니다. 책임자, 브랜드, 제조업체, 유통업체는 번역 승인, CPNP 관련 절차, 재고 분리, 시장 출시를 누가 맡을지 합의해야 합니다. 전체 출시 절차는 ZICAIL의 EU 화장품 규정 준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U 라벨 언어에서 흔한 오류

  • 모든 시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영어를 널리 이해하더라도 국가법이 정한 언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INCI 목록을 번역하는 경우: 성분명을 일반 표현으로 번역하면 규정된 공통 성분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카톤만 현지화하는 경우: 제19조의 예외를 제외하면 일부 정보는 직접 용기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 핀란드에서 한 언어를 빠뜨리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핀란드어만 또는 스웨덴어만 사용하는 아트워크는 이중 언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키프로스를 단순히 그리스어 또는 영어 중 하나로 보는 경우: 다른 지정 항목에는 그리스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은 반드시 그리스어여야 합니다.
  • 편의를 위해 경고를 리플릿으로 옮기는 경우: 제19조 제2항 방식을 사용하려면 먼저 실무상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CPNP가 현지 라벨 검토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중앙 통지와 판매 대상 시장의 언어 규정 준수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 온라인 배송 지역을 누락하는 경우: 라벨은 창고가 있는 곳뿐 아니라 화장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에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승인 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작은 번역 수정도 주의사항, 제품 클레임, 제품 기능의 의미를 바꿀 수 있으므로 아트워크 변경 관리 절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ZICAIL과 함께 EU 시장용 화장품 아트워크를 계획하세요

프라이빗 라벨 프로젝트에서는 다이라인을 확정하기 전에 언어 방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ZICAIL은 고객의 EU 규제 파트너와 함께 처방 문서, 필요한 주의사항, 성분 표시, 배치 코딩, 패키지 레이아웃에 필요한 정보, 시장별 아트워크 파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출시 여부는 지정된 책임자의 확인과 판매 대상 시장의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판매 대상 EU 국가, 제품 형태, 패키지 규격, 제품 클레임, 출시 일정을 ZICAIL에 보내주세요. 해당 범위를 아트워크 매트릭스와 제조용 브리프로 정리해, 후반 단계의 번역 변경, 사용할 수 없게 된 포장재 재고, 피할 수 있는 시장 출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U 화장품 라벨 언어 FAQ

EU 화장품 라벨은 영어만으로 충분한가요?

대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와 몰타는 관련 라벨 항목에 영어를 허용하고, 키프로스는 내용량, 사용기한, 기능에 영어를 허용하지만 주의사항은 그리스어를 요구합니다. 그 밖의 대부분 EU 시장은 제19조 제5항 대상 항목에 자국어를 요구합니다.

INCI 성분 목록은 번역해야 하나요?

아니요. 성분명은 EU 공통 성분명 용어집과 해당 INCI 또는 CI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표준화된 성분명을 일반어 번역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의 다국어 패키지를 EU 27개국 전체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모든 언어를 포함하고, 모든 필수 정보가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고 올바른 위치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패키지 공간, 번역 길이, 유통업체 요구사항, 지역 규칙을 고려할 때 아트워크를 두 종류 이상으로 나누는 편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CPNP 통지로 라벨 언어 요건도 충족되나요?

아니요. CPNP는 제품 통지를 중앙화하지만, 라벨은 각 판매 대상 시장의 언어법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번역을 진행하면 해당 유통업체에 CPNP 통지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언어를 스티커로 보완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라벨이 규정을 준수하고, 내구성·가독성·추적성을 유지하며, 다른 필수 정보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출시 전에 책임자와 유통업체가 문구와 부착 공정을 승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제품 클레임도 번역해야 하나요?

제19조 제5항은 지정된 필수 사항을 직접 규제하지만, 제품 클레임과 기타 소비자 대상 문구도 제20조, 화장품 클레임 공통 기준, 국가별 소비자 언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필수 항목만 보지 말고 전체 표시를 검토하세요.

온라인 판매라면 현지어 패키지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제품이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된다면 해당 판매 대상 시장의 언어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온라인 제품 페이지를 번역해도 일반적으로 부적합한 실제 패키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처

[1] EUR-Lex. 통합본: 화장품에 관한 규정(EC) No 1223/2009

[2] Pharmaceutical Services, Ministry of Health, Republic of Cyprus. 화장품 라벨링

[3] Finnish Safety and Chemicals Agency. 화장품 라벨링

[4]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화장품 제품 라벨링

[5] Legislation Malta. 화장품 제품 시행 규정

[6]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se C-667/19 판결

[7] Spanish Agency of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규정(EC) No 1223/2009 자주 묻는 질문

[8] European Commission. CosIng – 성분 용어집

[9] European Commission. 화장품 제품 통지 포털